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유급 방지를 위한 대학의 새로운 방안
목차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각 대학에 새로운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학들은 학기제를 학년제로 변경하고, 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제2차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차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국립대병원 교육 및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학사 일정의 유연한 운영
10일 교육부는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학사 일정은 법령 개정 없이 대학별로 변경할 수 있지만,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사일정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학사 일정 및 수업 운영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량을 고려해 필요시 전면 원격수업을 허용하고, 부족한 수업은 주말에도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제시했습니다.
기존 녹화된 원격수업 영상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석 확인 역시 대학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습니다.
성적 평가와 학점 처리 방식
가이드라인에는 교육과정 운영 및 성적 평가를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1학기 수업을 듣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꿔 1학기에 듣지 못한 수업을 학년이 끝날 때까지 수강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1학기 성적 마감기한도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까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학기에 듣지 않은 과목은 F학점 대신 I(Incomplete) 학점을 부여하고, I학점을 받은 과목은 학년이 끝나기 전까지 보충 수업을 들으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F학점을 받더라도 올해에 한해 유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특례 조항을 운영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학생 복귀 및 추가 학사 조치
교육부는 내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학사 계획을 준비하라고 각 대학에 당부했습니다.
1학년생의 유급을 최대한 막되, 유급될 경우 신입생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주라는 것입니다.
학기 운영과 관련해서는 1학기를 10월까지 연장하는 방안, 추가 학기를 만들어 수업 결손을 보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현행 2학기제를 3학기제로 바꾸고, 한 개 학기는 학생들이 못 들었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대학들은 계절학기를 활용해 전공 수업을 열거나, 수강하지 못한 강의를 졸업 전까지 수강할 수 있도록 학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추가 학기를 개설하는 경우,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을 받지 못합니다.
의대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학의 역할
교육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대학이 학사 운영을 변경하면 이를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학별로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를 설치해 의대생들에게 개별 상담 및 수업 복귀 설득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복지부와 함께 2025년 의사 국시(실기)를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은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