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 18만 명의 동의! 법사위 회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회부되었습니다.
국회청원 홈페이지는 6월 25일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6월 23일 오후 2시 51분 기준으로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사위에 회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원은 6월 20일 등록되어, 6일 만에 법사위 회부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오늘 6월 26일 오전 9시 28분 기준으로 18만 7,319명이 동의했습니다.
국회는 30일간 5만 명 이상의 국민동의를 얻은 사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청원의 배경과 주요 내용
청원인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며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 대통령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며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청원인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 행사 의혹입니다.
둘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등입니다.
셋째,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입니다.
넷째,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친일적 해법 강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와 탄핵 절차
법사위에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국회 문턱을 넘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역대 대통령 중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돼 가결까지 이뤄진 경우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두 명입니다.
현재 법사위는 총 18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10명, 국민의힘이 7명, 비교섭단체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간사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 때 윤석열과 대척점에 섰던 이성윤 의원도 법사위원 중 한 명입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동의 요건을 넘은 청원 홈페이지와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의 의의와 전망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정치적 사안을 의회에 제기하고,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회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은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으로, 앞으로의 진행 과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그리고 국회 본회의를 거쳐 헌법재판소까지 갈지 여부는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또한, 이번 청원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